향후 10년간 부동산 전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수요와 공급에서 인구는 수요에 해당합니다. 즉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 감소요인이고 이는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론상은,,다만, 부동산 시장의 경우 영향요소가 많고 시장 변화에 따라 변화가능하다는 점이 있기에 이론만을 가지고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인구감소가 수요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나, 시장에서 1인가구 증가나 수도권 쏠림현상을 고려해 볼때, 지방내 주택가격은 10년 후 거의 하락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수도권은 지방에비해 그 영향이 크지는 않겠지만 ,소형평수의 가격은 유지 및 상승가능성이 있으나, 대형평수 주택은 하락세로 이어질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허그보증보험 가입조건 중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략적안 계산방법은 맞습니다만, 주택가격은 공시지가 140%을 우선 적용하는게 아닌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우선적용하게 됩니다. 해당 주택가격에 90%를 넘지않은 보증금의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선순위 채권이 있다면 이를 더한 금액이 해당 90%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를 선분양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경우도 선분양, 후분양이 있으나,선분양을 주로 하는 이유는 건설입장에서는 아파트 건설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자금확보를 위해 선분양을 통해 일부를 충당하게 됩니다. 이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건설사가 주택공급시장에 참여하여 더 많은 주택공급이 가능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후분양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에 주택취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계약시 필요한 서류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자인지 매수자 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매수자의 경우는 필요서류가 없고, 매도자의 경우는 인감과 인감증명서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 외 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등은 잔금이후 전달하기 때문에 계약서작성시에는 해당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매매계약시 중개비용부가세는구매자가부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 지급시 현금영수증등의 요구할 경우 중개보수외 10%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상 법정중개보수 한도가 정해져 있고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경우 이를 법정초과수수료 보지 않기에 중개보수 지급후 자료 요청시 부가세를 별도를 청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물건가격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떄문에 구매자가 부담하게 맞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두달정도 후면 전세만기인데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다음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에게 만기 6~2개월전 만기해지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일에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및 지급명령,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발송, 그리고 반환소송을 통해 경매신청 순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기해지시에는 다음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 갱신 때에는 어떤 걸 준비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만기 6~2개월전 임대인과 재계약 협의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만약추가 거주를 원하신다면 특별히 의사통지를 할 필요는 없고 해지를 원하시면 해당기간에 재계약 거부의사를 통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되고 갱신이 되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세대출 연장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특별히 갱신계약서외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끼고 아파트 매입시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선순위 임차권이 있는 상태라면 1금융권에서는 주담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외 금융권이 추가적인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주택시세(KB시세)을 기준으로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한도가 책정되므로 실 대출 가능금액도 크지 않습니다. 일단 완전불가한 것은 아니므로 금융사를 통해 문의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점유' 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점유라는 게 목적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의 지배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상 거주를 하면 점유를 한다고 볼수 있지만 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를 유지함으로써 점유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주룰 하지 않더라도 현관문의 비번등을 임대인에게 공유하지 않는것도 이러한 점유행사의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놓은 것은 임대인이 임의로 주택점유를 가져가기 위해 물건을 치우거나 하는 행위에 대한 방어로써 두는 목적이 강하며, 단순히 직기를 놓았다고 점유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락의 시기나 기간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 부동산 하락의 원인인 고금리와 경기불황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 있기떄문에 아직까지 반등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게 사실이고 또한 후행경제인 부동산 특성상 경기회복이 되어도 실 부동산 가격 반영까지는 시간이 걸리수 있기 때문에 당장 부동산 회복기가 올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사회전반에 큰 것과 최근 하락률이 심했던 만큼 추가적인 큰 하락은 없을 것이라는 개인적 판단이 듭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