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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레아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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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부가가치세 변경된다는데요 ?

서울 거주하는 경우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가 부동산 취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변경되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어떻게 변경되는지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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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법상 세율등이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 무주택자,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등이 있으며 부가가치세 관련한 감면이나 세법개정은 임대사업자관련한 부분외 들은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다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면 중과되던 취득세율이 완화 되었습니다.

      1가구 2주택까지는 취득세중고가 배제되었고 비조정지역에서 3주택을 취득하면 12&%에서 5.5%로 완화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세율이 아닙니다. 규제지역이 과 비규제지역으로 구분하고 주택 보유수에 따라 취등록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부동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동일합니다.

      변경된건 올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일부 풀어준걸로

      2주택자와 3주택자, 4주택자와 법인 등이 주택을 취득세 결과적으로 기존보다 절반정도 줄어든 게 전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