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취득세, 부가가치세 변경된다는데요 ?
서울 거주하는 경우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가 부동산 취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변경되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어떻게 변경되는지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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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법상 세율등이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 무주택자,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등이 있으며 부가가치세 관련한 감면이나 세법개정은 임대사업자관련한 부분외 들은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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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다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면 중과되던 취득세율이 완화 되었습니다.
1가구 2주택까지는 취득세중고가 배제되었고 비조정지역에서 3주택을 취득하면 12&%에서 5.5%로 완화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세율이 아닙니다. 규제지역이 과 비규제지역으로 구분하고 주택 보유수에 따라 취등록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부동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동일합니다.
변경된건 올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일부 풀어준걸로
2주택자와 3주택자, 4주택자와 법인 등이 주택을 취득세 결과적으로 기존보다 절반정도 줄어든 게 전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