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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물수리146
깨끗한물수리14623.10.02

전새계약 2년계약 완료후 추가 2년 계약상태에서 도중 세입자가 딴데로 이사가면 부동산비용은 누가 지출하나요?

25.12에 청약당첨된 아파트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현재 2년 전세계약(~25.3)완료 되었습니다.


청약당첨된 아파트 입주하기까지(25.3~12) 현재 전세계약된 아파트에서 지낸후 이사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2+2 전세계약을 해야 하는데


궁금한것은 +2년을 다 안채우고 전세집에서 나갈때 부동산비용은 집주인이 내는것인지 세입자가 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설명해주실때 관련 법 조항을 언급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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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나가시게 될때는 원칙은 임대인이 부동산수수료를 내게 되어있지만 보증금을 임대인께서 만기에 내줄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서로 협의로 임차인이 내고 나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때문에 구청에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걸어서 문의했더니 서로 협의사항이라고 답변 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와 제 6조의 2는 묵시적 갱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묵시적 갱신인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깨버리는 것에 대한 패널티가 없다고 하나, 묵시적 갱신이 아닌 상호 합의하에 2+2로 갱신한 경우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패널티가 발생하고 이는 제6조의 3에 의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적 성격의 금액을 지불해야합니다.

    +추가로 아래 기사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패널티 없다는 의견과 법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72710260005450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25.3월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 이후 중도해지는 해지통보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고 별도의 중개보수 지급등은 하지않아도 됩니다.

    중요한건 재계약시 만료 6~2개월전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을 해야합니다. 재계약 계약서 작성시 특약으로 이를 명시하는게 가장 좋고, 문자등으로 사용을 통한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뒤에 계야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야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전·월세 계약을 연장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정당하게 중도퇴거로 보아 복비 등 부대비용은 기존의 임차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3에 기재 된 사항이며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퇴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련한 법 조항은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내는것밖에 없습니다.

    그외 관례적인 측면과 특약에 의해서 중도퇴실시는 임차인이 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안해주니까 위약금 대신 그렇게 합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갱신이나 묵시적갱신의 경우는 임대인이 냅니다.

    위 두 경우는 3개월뒤 계약 해지로 변경되는 부분이라 임대인이 내는데 이 역시 임대인이 중도퇴실을 주장하면 서 3개월 뒤에 만기시에 나가라고 한다면 중개보수큰 협의 하는 방법 외에는 법적으로 누가내라고 강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계약이 묵시적갱신신되이 되었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하였다면 임차인은 중도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날부토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약에 계약중도에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재계약했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판례도 있습니다. 특약도 기재하지 않았고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지불을 요구하면 서로 협의하여 절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