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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활발한금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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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전 전세세입자가 나간다는경우?

26년 2월 전세만기인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분이 더 일찍 나가고싶다는데, 예를들어 25년 10월 이런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한달정도 더 거주를한다하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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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임차인이 나가신다고 하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임차인이 부동산수수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또 한달정도 더사신다고 하면 보통은 그날자에 맞춰서 방을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가 협의로 날자를 맞추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만료전 퇴거요구는 중도해지로써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통상적으로 임대인은 이에 동의를 할 경우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수수료 부담을 조건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즉, 임대인이 원치 않으면 중도해지 자체를 동의하지 않을수도있고 이럴 경우 임차인은 계약만기전 퇴거가 불가합니다. 결국 합의를 통해 위 조건에 충족을 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음임차인이 구해졌고 중개수수료도 전 세입자가 부담하기에 다른 손실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질문처럼 다음임차인을구하기전까지는 본인이 거주를 하여야하는 만큼 위와 같은 별도 계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계약보다 먼저 나가겠다고 해도 기존 계약이 유효하므로 계약종료시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필요 없습니다. 일부 월세가 있다면 월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한달정도 더 거주하겠다하는 것도 실거주 목적이라면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거주 여부는 임대인이 직접 증명해야 하고, 실거주하겠다고 하고나서 다른 세입자를 들이게 되면 전 임차인이 고발할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현재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쓴 재계약 중이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재계약 중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치할 수 있고 해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계약 중이라면 좋은 시간에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여 보증금 상환과 이사 계획을 세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첫 계약이 아니고 계약갱신이나 묵시적갱신의 경우 3개월 전에 통보를 할 경우 계약해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아닌 경우는 26년2월 만기까지는 전세보증금을 내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일단 계약해지를 해야 한다면 만기날 보증금을 내어 주어야 하고 월세의 경우 일할 계산을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26년 2월 전세만기인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분이 더 일찍 나가고싶다는데, 예를들어 25년 10월 이런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한달정도 더 거주를한다하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부동산 거래 관행에서 정확한 이사일정은 "새로운 임차인의 입중하는 날"을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종료시까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세입자가 계약기간중 이사가겠다고하면 임대인은 포괄적 매매계약으로 모든 법적관게를 승계받았으므로 전매도자의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따라셔 전세게약기간 중 도중에

    계약해제를 원할 경우 묵시적 계약관계였다면 3개월전 임차인은 자유로이 계약해제 요청을 할 수 있으나 ㅡㅡㅡㅡ

    재계약관계는

    임차인의 게약기간 위반 사항임으로 불허하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시키는 선에서 양자합의하에 해결한 다는 것도 첨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 조기종료에 동의하신다면 협의한 계약종료일에 보증금 반환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