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전 전세세입자가 나간다는경우?
26년 2월 전세만기인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분이 더 일찍 나가고싶다는데, 예를들어 25년 10월 이런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한달정도 더 거주를한다하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임차인이 나가신다고 하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임차인이 부동산수수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또 한달정도 더사신다고 하면 보통은 그날자에 맞춰서 방을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가 협의로 날자를 맞추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만료전 퇴거요구는 중도해지로써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통상적으로 임대인은 이에 동의를 할 경우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수수료 부담을 조건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즉, 임대인이 원치 않으면 중도해지 자체를 동의하지 않을수도있고 이럴 경우 임차인은 계약만기전 퇴거가 불가합니다. 결국 합의를 통해 위 조건에 충족을 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음임차인이 구해졌고 중개수수료도 전 세입자가 부담하기에 다른 손실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질문처럼 다음임차인을구하기전까지는 본인이 거주를 하여야하는 만큼 위와 같은 별도 계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계약보다 먼저 나가겠다고 해도 기존 계약이 유효하므로 계약종료시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필요 없습니다. 일부 월세가 있다면 월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한달정도 더 거주하겠다하는 것도 실거주 목적이라면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거주 여부는 임대인이 직접 증명해야 하고, 실거주하겠다고 하고나서 다른 세입자를 들이게 되면 전 임차인이 고발할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현재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쓴 재계약 중이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재계약 중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치할 수 있고 해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계약 중이라면 좋은 시간에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여 보증금 상환과 이사 계획을 세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첫 계약이 아니고 계약갱신이나 묵시적갱신의 경우 3개월 전에 통보를 할 경우 계약해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아닌 경우는 26년2월 만기까지는 전세보증금을 내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일단 계약해지를 해야 한다면 만기날 보증금을 내어 주어야 하고 월세의 경우 일할 계산을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26년 2월 전세만기인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분이 더 일찍 나가고싶다는데, 예를들어 25년 10월 이런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한달정도 더 거주를한다하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부동산 거래 관행에서 정확한 이사일정은 "새로운 임차인의 입중하는 날"을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종료시까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세입자가 계약기간중 이사가겠다고하면 임대인은 포괄적 매매계약으로 모든 법적관게를 승계받았으므로 전매도자의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따라셔 전세게약기간 중 도중에
계약해제를 원할 경우 묵시적 계약관계였다면 3개월전 임차인은 자유로이 계약해제 요청을 할 수 있으나 ㅡㅡㅡㅡ
재계약관계는
임차인의 게약기간 위반 사항임으로 불허하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시키는 선에서 양자합의하에 해결한 다는 것도 첨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 조기종료에 동의하신다면 협의한 계약종료일에 보증금 반환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