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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가 너무 많던데 안당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세를 확인하여 전세금이 시세대비 70%가 초과하는 빌라,오피스텔등의 계약은 하지 않는것이 유리하고, 계약시 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되, 선순위 물권등이 있는 경우 이를 말소하는 조특약을 기재하거나 이를거부하면 계약자체를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입시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보증보험 가입을 필수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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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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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도 해지 합의서 양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 의사를 전달함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전화, 문자등을 합의하신 내용등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도해지의 법적효력은 임차인의 해지통보와 임대인의 승낙만으로도 효력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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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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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꼭 1년 단위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으로는 최소거주기간 2년을 보장할 뿐 두 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정할수 있습니다. 만약 2년미만의 임대차계약 후 임차인이 추가거주를 원할 경우 법률에 따라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2년으로 하며, 월세의 경우 1년단위로 계약하고 1년후 추가 거주를 주장할 경우 합의하에 월세를 인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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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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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한테 방을 빼줘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간 중도해지에 관해 협의를 하였다면 새로운 해지계약이 된 것이고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이를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도해지를 본인이 요청하여 이를 임대인이 승낙하고 다음임차인을 구한 만큼 보증금 반환이 될 경우 주택을 인도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lh심사를 재촉한다고 해서 빠르게 진행될지는 장담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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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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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중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기본적인 디딤돌 신청조건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공공대출의 경우 신청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기준에 해당한다면 전세대출상환을 조건으로 디딤돌 대출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계은행등을 통해 진행방법등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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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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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아파트의 경우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원 아파트라면 지역조합을 말씀하시는 듯 보입니다. 지역조합의 경우 실 계획대로 착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토지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일반적인 재건축 조합의 경우는 재건축 절차상 인가과정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가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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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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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시 주택보유 확인 대상의 가족이 최근 이혼일 경우 배우자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 이혼을 마무리하시고 서류까지 정리된 상태라면 주택보유 확인시 배우자분은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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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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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증보험 가입하려는데 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안했을 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에게 거주불명등록을 요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사실 확인후 전출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3주정도 시간소요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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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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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인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될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폐문부재로 반송된 경우라면 특별송달 방식으로 송달을 한번더 시키시는게 좋고,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경우라면 공시송달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공시송달이 인정될 경우 반환소송등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고 만기이후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보증보험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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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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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일자와 확정일자가 다른경우는 선순위권에서 면제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 효력은 기본적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야 그 효력이 부여됩니다. 쉽게 질문에서 전입신고를 9/3일에 하셨다면 이전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서도 그 효력은 전입신고로 인해 대항력이 발생되는 9월 4일 00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됩니다. 만약 해당일자 전으로 다른 물권이 등기되었다면 임차권은 그보다 후순위가 되고 해당일자 이후로 물권이 등기되었다면 선순위 임차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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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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