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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안바꿔주는 주인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탁기의 교체이유가 고장이 아닌 해당 이유라면 교체를 바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수리요청을 통해 원인 파악후 수리를 진행해보시고 이후에도 문제가 계속된다면 다시 협의를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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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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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식간 계약시 주임법 보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원칙상 직계존비속 계약관계를 인정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이체등을 정확히 하셨다면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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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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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청약 중에 미분양 아파트 계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규정상 두 대상 아파트가 동일아파트가 아니라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듯 보이지만 사전청약당첨 후 분양권을 포기하게 되면 청약자격 제한이 있을 수 있기에 미분양 아파트 계약이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두 군데 분양사를 통해 모두 확인해보시고 순서를 정해 진행하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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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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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입주할 때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통은 금요일이 실행되고 나머지 잔금은 주말에 입금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은행에 따라 잔금일이 주말이라도 당일에 실행되는 상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2. 대부분의 진행이 무리없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원하실경우 주말전일 대출실행일에 합의하여 미리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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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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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미터를 평당으로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일 쉬운 방법은 제곱미터당 공시지가에 3.3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평당 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거기에 제곱미터를 평으로 변환하여 전체 평수를 곱하시거나, 제곱미터에 해당 45만원을 곱하면 해당토지전체의 공시지가를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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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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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의 경우 의도를 가지고 바지소유주와 같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잔금일에 다른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에 목적있는 사기를 제외한 단순 보증금 미반환, 깡통전세로 인한 미반환등의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하락에 따른 가격하락, 그리고 전세가격 하락이 큰 이유입니다. 제도적으로 개선을 한다고 해도 후자의 제시한 사례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지 않는 이상 문제는 계속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첫번째 말했던 사기의 경우는 제도개선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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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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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청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조건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해당 청약공고에 따른 제한이고 이러한 부분은 기존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 부동산 규제 완화는 청약당첨 후 받은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의무 폐지등을 내용으로 하고 청약을 진행하는 단계에서는 기존조건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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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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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시 세대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가 공동명의로 한채의 주택을 소유할 경우는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법적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1주택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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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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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자할 때에 주의할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투자의 경우는 주택이나 건물과 달리 단순 사용수익뿐아니라, 해당 토지의 이용가능성, 지자체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지자체내 도시관리계획등의 확인도 필요합니다 . 이유는 토지의 경우 개발과 이용이 정책적사항에 따라 제한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확인없이 토지를 매입할 경우 목적에 맞는 사용불가로 인한 손해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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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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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집주인분이 계약갱신 및 자동갱신등을 원하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정해진 법에 위법되는 어떠한 계약사항이나 특약들은 모두 효력이 없습니다, 즉 계약시 계약갱신권청구 금지특약이나, 자동갱신 금지특약등은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으로써 최소주거기간 보장과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된 만큼 임대인이 임의대로 이를 거부하거나 적용을 피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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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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