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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

장인으로부터 농지를 200평을 물려 받으려 하는데 어떤 절차부터 진행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장인이 아직 생존해 계시지만 사위들에게 200평 정도를 나눠주려고 하시는데요. 저도 이 땅을 물려 받아 전원주택을 지으려 하는데 어떤 절차부터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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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부동산 증여절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절차 : 증여 계약서 작성 --> 관할 관청 증여계약서 검인 --> 취득세를 납부 / 소유권 이전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2. 증여세는 증여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비농업인이 농지증여를 받는 경우 농업취득자격증명를 우선 받으셔야 하고 , 등기를 이전받더라도 농지의 경우 다른 용도로써 사용하기 위헤서는 전용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허가를 받기는 생각보다 까다롭고, 그밖에도 일반 토지 증여와 다르게 문제가되는 부분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에 증여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빠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