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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전 계약 만료 통보에 대해 자세하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계약기간이 6개월이 조금 안되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통보기간내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묵시적갱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법상 최소거주 기간 2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추가 거주를 주장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2년이하의 계약시 임차인은 계약서상 기간을 주장하여 계약기간 이후 퇴거를 주장하거나, 최소거주2년을 주장하여 추거거주를 할수있지만 , 임대인은 2년 이내 퇴거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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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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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로 살고있는 집을 타인에게 월세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단기숙박은 허가 없이 하실 경우 불법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단기 숙박업은 생각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그리고 전대차의 경우라면 최초 계약시 전세권 등기등이 되어 있다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단순히 임대차 계약을 통한 임차권만 있다면 임대인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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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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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 대체 언제 사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은 시기상 불안요소가 많은게 사실입니다. 투자목적이라면 아직은 관망하는게 좋을 듯 싶고, 실거주목적의 구매라면 사용수익에 대한 부분과 장기거주를 한다는 전제로 생각할 때 자금상황이 주택유지에 문제가 없다면 지금도 나쁜 시기는 아니라 판단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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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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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 팔거라고 하는데 세입자로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할때 임차인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자체를 막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깡통주택등이 문제되면서 새로운 임대인에 대해 승계를 거부할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임차인이 보증금 승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계약해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신뒤 결정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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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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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을 하고 싶은데 30대에 하고싶다는 생각은 조급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20대에도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이 있고, 40대에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듯 개인선택사항일뿐 다른 이에 생각을 신경쓸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유지만 가능하다면 빠르게 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는 이득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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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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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가 보일러가고장났다면 주인에게고쳐달라해도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보일러 고장이나 누수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부분의 문제는 임대차를 유지하는데 크게 영향을 줄수 있는 하자로 수선이 늦어지거나 이를 거부하면 계약해지를 당할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 다만 해당 고장의 원인이 임차인의 부주위, 과실이 있거나 건전지,전등전구와 같은 소모품등은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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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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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계약이 얼마나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 전세사기가 많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비교시세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높고, 갭투자등으로 통해 적은 비용으로 많은수에 주택보유가 가능한 점, 그리고 전세대출정책 완화와 보증보험등으로 인해 은행자체에 시세등에 대한 심사정도가 약하고 시세대비 높은 한도의 전세대출 역시 가능했다는 점등이 이유 일수 있고, 현 빌라등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사태가 커지면서 전세에 대한 불안감으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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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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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갱신거절요구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매도를 이유로 거부할수 없습니다. 즉 실거주가 아닌 이상 매매를 목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낼수 없습니다. 만약 목적과 다른 이유로 갱신청구건을 거부하고 매도를 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정해진 손해범위에 따라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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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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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시 무주택자 기준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전체가 무주택일 경우 해당됩니다. 현재 함께 거주하는 어머니명의로 자기주택이 있다면 사실상 본인에게 주택소유가 없다라도 1가구1주택으로 볼수 있어 무주택자에 해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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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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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직업 전망 어떻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란 직업자체는 전망이 좋습니다, 이유는 부동산 자체가 없어지는 재화가 아니고 계속 순환되어 매매가 이루어지고 부동산 분류상 주택, 상가, 공장, 토지등 범위가 넓다는 점때문입니다. 단, 매해 새로운 공인중개사가 나오고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 , 부동산 시장하락과 중개보수에 대한 제한으로 점차 수익성이 좋아지지 않는점. 지역내 인맥이나 소통망이 없고, 의사소통, 설득능력이 부족한 경우 거래성사가 어렵다는 점등은 단점으로 보입니다. 단, 어떠한 직업이든 장단점이 있고 개인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있는 만큼 노력하신다면 나이가 있어도 꾸준히 수익이 가능한 업종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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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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