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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9.22

개인대 개인으로 주택 거래시 주의 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주택 거래를 하는데 있어 부동산 중개인이 개입되지 않고 개인과 개인으로 주택을 거래했을 때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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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를 끼지 않은 경우 모든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매물에 대한 확인과 계약상 등기부등본을 통한 권리관계 확인이 대표적입니다. 권리관계에서는 소유자 본인 확인 외 다른 설정물건에 대한 말소 특약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계약서상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도 필요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개인대 개인으로 거래를 하다보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주인인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히 등기부상 기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실 소유주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간 거래를 하다보면 대출에 관한 사항이나 계약 만료시점 전 혹은 등기 신청 전에 대출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 하되 지인거래가 아니라면 왠만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이 그나마 안전하게 거래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간 직거래시에는 매도인 보다는 매수인측이 좀더 주의를 기울이고 꼼꼼히 잘 알아 보셔야 하겠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토지대장등 공적서류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겠고, 임차인이 거주중 인지 거주중이면 승계처리를 어떻게 할건지,주택 내부에 중대하자는 없는지, 계약서 특약에는 어떤 안전장치들을 기재 할건지 등을 세심히 갈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신분증 진위 여부

    2. 등기부등본을 신분증과 대조하여 실 소유주 확인

    2. 명시되지 않은 선순위 보증금 반드시 확인

    3. 물건 하자 확인

    4. 위 아래 누수 확인

    5. 직거래 시 실거래 신고 꼭 할 것

    6. 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사항 계약서에 꼼꼼히 체크하여 해결방안 적어 놓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