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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만료 후 갱신없이 퇴실하지않은경우 책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상황은 발생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는 계약만료 6~2개월전에 서로 재계약에 아무런 이야기 없이 만료일이 넘어갔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재계약됩니다. 즉 동일조건으로 이미 2년간 연장되었다는 의미로써 기한을 넘긴게 아니라 묵시적 갱신으로 재계약기간중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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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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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 부담금 이란게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신축행위시 건물 소유주에게 용도변경을 통해 하수발생량이 기존 업종보다 증가할것으로 예상될때 부가하게 됩니다. 이는 업종마다 일 발생량이 정부기준으로 정해져 있고 ,이에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업종별 자세한 기준은 지자체 홈페이지등에서 부과기준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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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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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전에 집 보러 가는데 어떤거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전제품 사이즈 측정은 필요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주전 방문하신다면 현 거주인에 옵션기기 작동상태나 그외 다른 문제등이 있는지 문의해보시고 벽지나 장판 그리고 기타 파손된 부분들이 보이시면 사진으로 찍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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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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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부동산 앱을 통해 이사갈 집을 검색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의 경우는 매매를 통해 증여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거래당사자들간 매매를 진행했다는 의미인데 자세한 사유는 알수 없지만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었다면 대부분 하락기에 매매를 통해 증여하는 방식으로 거래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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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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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가 재개발되려면 몇년이 지나야 요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단지 재건축을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통해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안전진단은 기본적으로 30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30년 이상되어야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많을 경우는 조합수가 많고 새로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지게 되므로 사업성이 낮고 진행상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 오히려 면적이 넓을 경우 용적률 건폐율사용이 용이하므로 일반분양이 많아 사업성이 높아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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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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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생활형 숙박시설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와 생활형 숙박시설은 차이가 큽니다. 기본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은 단기숙박시설로써 사용이 가능해 쉽게 에어비엔비등을 통한 숙박업이 가능합니다. 그에 반해 아파트는 주거를 위한 주택으로 단기숙박시설로써 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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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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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중 유찰 횟수가많은건은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좋고 나쁨의 문제라기 보다 권리상 문제가 있기에 유찰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경매를 통해 인수해야할 권리가 있어(임차인의 보증금 또는 유치권 행사중인경우) 실제 명도까지 비용지출이 큰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유찰8회까지 진행되었다면 권리상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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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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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부동산에서는 '임차인'한테 조금 비협조적인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중개사에 따라 다른듯 보입니다, 공인중개사무소도 사실상 개인이 운영하는 부분이므로 성향에 따라 친절할수도 비협조적일수도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임차인에게 비협조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개사의 업무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고, 입주가 되면 사실상 중개업무는 종료하게 됩니다. 이후 상황에 대해 임대인과 조율을 해주거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가 아니므로 서로간의 기분 상하지 않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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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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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중 집주인이 파산했을 때 입찰자가 오면 비워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본인 전입신고일자와 등기부상 말소기준 권리를 비교하여야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임차권이 최우선 순위라면 낙찰가가 와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주택을 인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후순위라면 경매로 임차권은 소멸되고 낙찰가의 명도요구에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받지 않았다면 낙찰자의 명도요구에 주택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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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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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등기는 말그대로 등기부상 용익물권인 전세권을 등기로써 설정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채권인 임차권의 부족한 부분을 법으로써 보호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조건입니다. 쉽게 전세권은 전입신과와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아도 물권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고 보증금 미반환시 소송 없이 임의경매를 바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비용이 들더라도 임대인 동의를 얻어 전세권등기를 하는게 강력한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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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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