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분쟁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에서 발생될수 있는 문제는 그 경우의 수가 매우 많습니다, 단순한 유지보수 부담문제등도 상황과 원인에 따라 부담문제가 많이 달라지므로 위와 같은 질문에는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임대료인상의 경우는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해 5%이내 제한할수 있고, 유지보수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모품(현관문도어 건전지, 형광등교체)등은 세입작, 그외 보일러, 누수, 고장등에 대해서는 임차인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계약상 문제라기 보다 법으로 정해진 부분입니다. 계약 내에서는 소유자와 계약당사자간 일치여부확인과 등기부상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등을 확인하시는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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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보유자 양도속득세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3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됩니다. 이전기준으로 기본세율에 추가 20%의 중과세가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2024년 5월까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연장으로 실제 매도시 기본세율만 적용하게 됩니다. 기본세율은 양도차익(매도가-취득가)에 따라 6~45%까지 부과되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는 중과세로써 50%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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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세를 분석하는 방법을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어떤 방법을 통해 아파트의 적정 매매가 및 전세가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론적으로 여러방법이 있지만, 실무상 해당아파트시세 파악은 실거래가와 현 매물의 가격대를 가지고 판단해보실수 있습니다. 사실 주택가격의 적정가는 개인판단 기준이며, 목적물 아파트와 주변 비교아파트 매물시세와 실거래가를 비교하여 그 수준을 판단해 보는게 가장유리합니다, 즉, 실거래가와 비교대상 사례를 바탕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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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관련(월세를 전세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갱신청구권은 주택에 대해 1회만 사용가능한 권리로써 전세, 월세의 변경과는 무관합니다. 즉, 계약조건이 변경되더라도 현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고, 질문의 경우라면 계약조건을 변경하더라도 계약서 특약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계약이라는 문구를 넣으시면 이후 재계약시에는 갱신청구권을 이미사용하였기에 추가 사용은 할수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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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도 주담대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잔금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도금의 경우는 잔금시에 일시상환하는 것이고, 주담대가 아닌 분양사와 은행간 계약을 통해 일정기간 제공되는 대출이므로 잔금시기에 주담대 대출을 통해 중도금 전액 상환과 잔금 부족분을 충당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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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이 내용만으로 볼때 2020년 구매한 주택을 23년 10월 이전 매도하실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비과세 혜택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경우 기존주택을 매수하고 1년경과 이후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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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서는 어떤 방식으로 쓰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직거래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식을 기재하는 데 있어 경험이 없을 경우 작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 양식등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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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시 가스레인지 수리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가스레인지가 계약시 옵션이였다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예외 경우로써 전 임차인이 두고 간 것을 본인이 인수받아 사용한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수리 비용을 청구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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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집주인대신 부모님이 계약서에 서명할경우 나중에 문제될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라면 따님으로 부터 위임권한을 받아 위임장과 따님의 인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본인도장이 아닌 따님의 인감도장을 찍고 계약을 하셔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원칙적인 부분이고, 임차인입장에서는 위 부분처럼 해야 문제소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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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특약으로 "계약일 이후 후순위 대출 불가"가 써있는데, 주택담보대출 말고, 교직원공제회 주택대여대출(일종의신용대출)은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에 대출불가로 써져 있다면 이는 등기부상 근저당설정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주택대여대출을 실행했을 때 근저당이 을구에 설정된다면 당연히 특약위반일수 있고, 단순히 근저당이 없는 신용대출의 경우라면 크게 상관없을듯 보입니다. 결론은 등기부상 임차권 이후 후순위로 설정되는 근저당, 저당이 생기게 되면 문제가 되고, 등기부상 등기되지 않는대출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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