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질문 드려요
임차권등기명령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보증금을 8월에 받기로 했는데
돈이 없다고 한달을 미뤄 9월에 4.5프로 이자를 쳐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9월에 보증금 원금만 보내고 이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지하면 보내준다고 하길래 안된다 이자를 입금하면 해지해준다
이런 상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지해주고 이자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이자까지 받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지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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