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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부동산 증여시 세금 및 방법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은 대략적인 금액으로써 실제 세금에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1. 직계존비속간 공제액 5000만원을 제외한 2천만원 과세표준일 경우 대략 200만원 안쪽으로 나옵니다.2.해당주택 임대차와 증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3.없습니다. 법정대리인으로써 계약진행하시면 됩니다.4. 증여계약서등이 있는데,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게 더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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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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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도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할때 가장 크게 고려할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간단히 내가 취득시 가격과 매도시 가격의 양도차익이 발생되었다면 그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고, 1주택이라면 조건에 따라 비과세 되나, 2주택일경우 과세되기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을 잘 고려하셔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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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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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명의 이전만 할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명의이전은 증여, 매매방법에 의해 하셔야 합니다, 즉 매매를 통해 이전을 하시던, 증여를 통해 하신던 세금적은 부분을 판단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증여시에는 증여세, 매매시에는 양도세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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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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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입주시 대출이 없으면 셀프 등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업무는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대리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셀프도 가능하나, 방법이나 서류준비절차등이 잘모르는 경우 복잡할수 있기에 개인적인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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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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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명의자가 아닌 대리인과 협의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대리인으로써 계약까지 진행하였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계약갱신 거절은 반드시 문자로 하시고 증거는 남겨두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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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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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묵시적 계약 갱신 이후 퇴실하려면 몇 달 전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후 효력은 발생되기 때문에 3개월 후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위에 특약은 이러한 3개월 이전에 퇴실을 원할경우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여, 해지통보하고 3개월이후 나가신다면 중개보수지급은 하지 않아도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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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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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출산률이 너무 저조하고 아파트 공급물량은 너무많은데 아파트를 사는게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반대로 생각하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거주할 집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임대차든 자가이든 말이죠. 임대차일 경우 몫돈은 들지 않을 수 있지만 2,4년마다 이사를 하거나, 주거비용으로 매달 일정금액이 나가고 이는 심하게 표현하자면, 임대인입장에서 대출 이자를 부담해주는 세입자가 집을 사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전세라면 월주거비용은 없을수 있지만 주택가격 상승이 있을 경우 그혜택은 전혀 누릴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일수 있기에 출생인구 감소, 주택과잉공급, 주택가격하락은 누구나 같은 상황이지만, 이상황이 매수기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가주택 매수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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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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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자동 연장되었는데 중간에 집주인이 월세 올려달라고 하면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임차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거절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 중 임대료 인상 청구는 가능하나 임차인 동의없이는 인상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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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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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명의신탁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을 실소유자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명의로 해놓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탈세나 재산은닉등의 목적으로 하는 쓰이는 경우가 많아 법으로써 인정한 명의신탁을 제외한 나머지는 불법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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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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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vs 재건축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리모델링과 재건축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둘중 어느 하나가 무조건 좋다고 할수도 없는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면 재건축시 입주가능한 세대가 늘어나고 그럴 경우 분담금이 줄수 있기에 기존 조합원들에게는 유리하나 , 리모델링에 비해 개발과정이 늦고, 규제 제한도 더 많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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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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