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집 계약시 유의 할점이 있으면 도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본인 스스로 알아볼 부분이 있다면 계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정확한 시세확인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인터넷등을 통해 실거래확인 뿐아니라 주변 부동산 여러곳을 통해 평균적인 시세확인을 하고, 전세금이 시세 대비 어느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하여 계약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외 계약상, 전입후 과정은 잘알고 계시는 부분들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가입)을 해놓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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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또 쓰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택사항이긴 하지만 보증금이 변경될 경우 다시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조건변경 없이 갱신되거나,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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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2023.5.18.)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하였으나, 현재는 ltv30%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일 경우 60%까지 가능합니다. 세금에 있어서는 2주택자는 취득중과세, 양도중과세는 적용되지 않고, 3주택자부터는 취득,양도 중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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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목적물 파손시 누구의 책임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차인 과실이 없이 하자가발생되었다면 임대인이 수리, 보수의무가 있고 만약 임차인이 고의, 과실로 인해 목적물에 파손이 생긴다면 임차인이 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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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열람, 조회해보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만으로 현재 실 거주자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에는 소유에 관한 사항은 나오지만 이게 점유자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차를 진행하였다고 해도 임차권은 등기부상 기재되는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거주자가 누구인지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단,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거주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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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주인분과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만기이후 1년이 지났다면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진행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해지를 원하실 경우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효력이 발생됩니다, 임대인 연락이 안되는 부분은 우선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우편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해 보시고 , 중개한 부동산을 통해 수소문하시어 연락이 닿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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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할때도 도배를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글쎼요, 매매에서 도배를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현 상태 그대로 입주할 경우 매도자에게 도배등의 이유로 매매가격 인하를 요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보통 실거주용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자가 인테리어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도배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한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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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후에 하자부분이 발생한경우에 집주인에게 수리요청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베란다 창문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보수및 수리 요구를 하시면 될듯 보이고, 화장실 변기의 경우 본인의 사용상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수리 요구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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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계약시 주소이전 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임대차계약도 대상지역과 금액에 해당한다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시사용이 명백한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기에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쉽게 제주1달살기와 같이 명백한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 일시사용을 위한 단기계약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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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화장실 건축을 위해 해야하는 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설계사나 건축사에게 문의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간단한 화장실이라도 건축법상 증축 또는 부속물 설치기준이 있고 행정적인 절차, 허가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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