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입지분석 중 학군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좋은직장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올라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학군이라는 게 단순히 교육의 중심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학군에는 초,중,고와 같은 일반학교의 배치와 통학거리도 포함된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면서 아이 수가 줄고 그만큼 한 아이에 대한 편의성을 부모입장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한 주택 또는 지역내의 장기거주를 위해서는 그만큼 집 주변에 초,중,고가 분포되야 아이가 학교 전학등에 따른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문제나 적응에서 부담이 적게 됩니다, (초등학교 친구들과 중,고등학교를 거의 비슷하게 가게 되므로) 쉬운예로 직장은 10분거리인데 아이 초,중학교가 30분이 걸리거나, 진학할 중학교가 근처에 없어 다른 지역 중학교로 통학을 해야한다면 부모입장에서는 이사를 고려할수 밖에 없습니다,그리고 미래관점에서도 점차 통신망 확대와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점차 지식산업으로의 변화에 따라 고정적인 사무실의 기능이 낮아지게 되는데 과연 직장중심의 부동산 입지가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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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자격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의 자격중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무주택세대주 입니다. 대출대상에 보시면 맨 끝에 "무주택세대주"가 기재되 있습니다. 생애최초가 아니여도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일 당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디딤돌대출은 신청불가합니다. 다른 공공대출인 보금자리론이나 특례보금자리론을 알아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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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은 8월1일인데, 재계약서를 작성하였고,글구 동사무소에 가서 임대차계약 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다 받았습니다. 신고를 잔금 이후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잘못된 말입니다. 임대차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하는 것이 의무이고, 주민센터에서 임대차신고를 진행할 경우 확정일자도 부여받은것으로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하신듯 보입니다. 그 주변인들처럼 잔금일인 8월에 임대차신고를 할 경우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나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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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있는집을 매수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으로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은 말소한다 라는 문구룰 넣으시면 됩니다. 즉, 잔금을 받아 해당 근저당말소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고 잔금지급 후 임대인에게 상환영수증이나 이체기록등을 통해 대출상환여부를 확인하고 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동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전등기는 매수,매도자간 , 말소등기는 은행과 매도자간 진행하나 이전등기를 대리하는 법무사를 통해 말소후 이전등기를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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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구입해서 농사 지을 수있나요? 그리고 구입한 농지를 빌려주는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야를 구입해서 간단한 농사를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경 목적으로 농지를 구매하여 다른이에게 임대차하는것은 제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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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냉방(FCU)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여러가지로 알아보신듯 보여서 다른 설명은 하지 않아도 될듯 보입니다. 대안으로는 창문형에어컨과 이동식 에어컨이 있긴 한데, 소음이 심하고 잘못설치하여 창문등에 틈이 생길경우 벌레와 같은 이물질들이 집안으로 들어올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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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로 살고있을 때 집이 경매가 넘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보증금이 2000만원이라면 사실상 해당기준에 따라 소액임차인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단, 경매배당시 월세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게 되는데 입주부터 해당시점까지를 공제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즉 남은 6개월치에 대한 월세는 차감되지 않고 보증금에 포함되어 배당될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1년6월치 월세만을 배당에서 차감한뒤 받을실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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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매물 거래 시 매수자 대출 가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세입자가 있는 경우 주담대 대출이 제한되거나, 한도가 낮아질수 있습니다. 이유는 근저당이 선순위가 될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고려하여 대출한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갭투자는 은행대출을 통해 진행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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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주택과 비주택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할듯 보입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상 업무용시설로써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업무용오피스텔을 보유할 경우 1주택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다면 2주택자가 되죠. 그리고 취득세에 있어 원칙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일반건물로 이기때문에 취득세율은 4%가 적용되고 이에 지방세, 농특세가 합쳐져 실제 4.6%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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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을 사면 적당한 시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제관념이 없다고 부동산의 흐름이나 투자를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경제관념이 뛰어나다고 부동산 흐름을 잘 읽는것도 아니기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심으로 돌아가 현 상황에서 부동산 구매는 실거주를 위한 목적일 경우 시기상 적절해보이나, 투자의 목적이라면 아직은 리스크가 커 보여 관망을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간단한 이유는 실거주는 투자와 다르게 사용수익을 통한 주거 안정과 장기거주에 따른 주태가격상승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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