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였고, 중개계약이 합의해제되었을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중개보조원이 진행한 계약의 경우 해당 중개사는 중개사법에 따른 위반행위로써 처벌을 받을수 있으며, 해당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정상적인 중개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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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변제권의 경우 종전계약서상 금액은 최초계약시 확정일자로 보호를 받지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갱신 후 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즉 최초계약이후 다른 물권(근저당)등이 설정되었고 재계약을 통해 증액되었다면 증액전 보증금은 근저당보다 우선순위배당 , 증액 부분은 근저당 후순위로 배당이 되게 됩니다. 만약 계약간 다른 물권이 없었다면 증액된 보증금 모두 우선순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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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시 체크해야 하는 사항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이 있다고 해도 퇴거시에는 임차인을 통해 관리비 미납여부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목적물 내부상태를 확인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보증금 반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상 임대인은 내부상태를 이사일 외 확인할수 없기 때문에 확인없이 보증금 반환을 하면, 이후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임차인에 대해 비용회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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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된상황에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요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 받은 상태라면 순위에 따른 배당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배당요구가 가능하다고 전액 배당이 가능할지는 등기부상 배당물권들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익일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부여되고 확정일자를 전입신고보다 빠르게 했다고 해도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일 익일에 발생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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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한국 부동산의 상태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구가 소멸된다는것은 지구가 종말되어야 가능하며, 인구감소도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되고 수요공급조절에 따라 큰 문제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와 같이 부동산 예측이 다른 이유는 단기적 시장 변화 요인이 너무 많고, 부동산 특성상 정부의 규제나 외부적인 요인들까지 모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은 현재 금리인상 부분은 어느정도 진정되는 단계로 부동산 회복을 기대하는 심리가 늘고 있고, 그외 요인들의 변화는 크지 않기에 추가적 하락을 예상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서로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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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자가 낙찰받으면 월세는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과정에서 임차인의 경매법원 배당요구는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해당시점 이후 실제 이사를 가지 않았다면 사실상 월차임에 대한 지급의무는 있으나, 문제는 해당 월차임을 낙찰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금에서 공제되어 배당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월세를 요구하는 것의 시점은 아무래도 잔금납부를 완료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사는 낙찰자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되는데 거주하는 동안의 월차임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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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은 사실 이제 끝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래에 대한 판단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만큼 질문님의 의견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판단으로 시장경제에 따라 움직이는 부동산 특성상 아파트와 같은 주택의 투자수익률은 낮아지는 대신 주거형태 변화에 따른 또다른 투자가능 부동산이 생겨 날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서울의 경우 우리나라 부동산에서 가장 중심이 되기 때문에 메리트가 떨어질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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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와 추첨제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방법은 질문과 같은 방식이고, 우리나라 청약은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인지 여부와 청약 평수에 따라 가점제, 추첨제 선발 비율이 다릅니다. 보통 85제곱이하의 평수대에서는 가점제 비율이 높고, 85제곱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추첨제 비율이 더 높습니다. 이는 국민주택규모 청약에서 가점이 부족한 젊은층에게 불리한 점이 있기에 최근 가점/추첨에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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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랑 점유권이랑 비슷한건가요?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유치권과 점유권은 다른 물권입니다, 쉽게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부여되는 법적지위로써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점유라 합니다. 유치권은 해당 목적물과 연관된 채권의 변제를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경매를 기준으로 점유권은 정당한 권리가 없거나, 선순위 임차권등이 아니라면 점유를 하고 있어도 낙찰자가에 대항이 어렵지만, 유치권의 경우 등기는 되지 않지만 경매로 소멸되지 않기에 낙찰자가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점유를 인도받을 수 없어, 사용수익이 어려운 물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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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주택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누는데 보통 공공임대의 경우 주변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장기간 이용이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 신청조건이 까다롭고 당첨에 확률이 낮습니다. 보통 인터넷 lh청약센터를 통해 임대가능한 주택을 검색하여 해당 공고일에 인터넷청약을 통해 신청하고 당첨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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