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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금 주고 잠수탄 예비 임차인 ?

7/28일에 상가 사무실 예비 임차인이 계약금 조로 30만원을 입금하고 2일째 아예 잠수타고 있는중입니다 이럴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부동산은 계약금 받았으니 배액 배상 해야 한다고 협박하고 있고 저는 기존 임차인하고

날짜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약 날짜랑 잔금일자 물어보려고 한거였는데

지금 2-3일째 이런 질문 조차도 답변 못받고 다른 세입자도 못받고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명쾌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전문가들에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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