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보증금이 인상되고 재계약시 확정일자 부여 현황서에는 어떻게 기입이 되나요?
보증금이 1억이였는데 5%증액되어서
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때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 부여현황에는 어떻게 기입이 되나요?
1. 전체 보증금인 1억500만원으로 기입
2. 증액분에 대한 500만원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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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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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시 증액이 될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게 되는데, 이전 보증금에 대해서는 최초 확정일자 부여일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받은 확정일자부터 우선 변제권이 부여되게 됩니다. 질문에서는 1억500만원 / 500만원 이렇게 기입될것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총액으로 확정일자 부여받으시고 기존계약서를 보관하고 계세요. 확정일자를 다시받아도 기존 1억의 확정일자는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