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보증금 인상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기존 임차인과 5월에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천만원 올려 받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한번에 받지 못하고 6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매달 백만원씩 받는 것으로 계약하였습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1기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는

1~5월 기존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를 적고

6월에 보증금 2100만원과 월세를 적으면 되나요?

그리고 2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월마다 인상되는 보증금을 작성하여 매월 보증금이자를 각각 계산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100만원만 인상했으므로 6월에 2,100만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이자도 일할 계산하셔서 간주임대료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