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시 임대인의 납세여부 확인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전세계약전에 임대인 채무여부까지는 확인할수는 없습니다, 최근 정부정책에 따라 세금납부여부만을 확인가능한데 이는 세금 미납시 등기부상 압류가 들어올수 있고, 향후 경매진행등으로 임차인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세금체납여부를 확인가능하게 한 부분입니다. 만약 세금을 체납하였다면 임대인 자금사정에 문제가 있음을 알수 있고 , 해당 계약을 진행하지 않아 피해를 사전에 방지 가능하게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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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세준 집 매매와 관련 세입자와의 문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연장을 요청한다면 전세를 낀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원하는 매수자를 찾으시면 되고, 매매에 대해 임차인에게 통보하는것이 좋지만, 그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기에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등록하시고, 임대차 계약은 그 상황에 따라 진행을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물등록전에 임차인에게 매매예정을 말하고, 실제 구매여부를 물어보시는것도 매수자를 찾기전 거래가 될 가능성도 있기에 좋은 팁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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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주택을 구입한 뒤 몇년동안 보유를 해야 팔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일 경우 2년이상 보유하고 매도하면 양도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규제완화전 구매하여 조정지역내 실거주의무가 있었다면 해당 의무기간을 채우고 매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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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의 정의와, 미분양에 따른 정부 대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분양이 늘어나는 경우 건설사 자금경색이나 금융권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이 맞습니다만, 실제 뉴스에서 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상 분양물량의 70%만을 분양해도 건설사는 손해를 보지 않는게 대부분입니다. 다만 수익도 없는 상태죠. 나머지 30%를 자금을 투자한 금융사, 건축을 한 시공사, 기타 연관된 관련회사등이챙겨가는 수익금으로 보시게 맞습니다. 현 상황에서 미분양 발생의 문제가 있지만 건설사 부도로 이어질 만큼 수준은 아니라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이미 서울내 분양권들 미분량은 줄어들고 있구요. 즉 나머지 수익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하는것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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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들이 미분양이 많은데 구매 적절한 시기는아니겠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떠한 지표도 해당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줄 근거가 될수 없습니다. 이유는 당장 불안한 경제부분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만 보자면 금리인상은 어느정도 마무리 되는 단계라는 호재도 있지만, 경제불황에 대한 불안감의 악재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금이 마련된 상태이고 투자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의 구매라면 현 시점도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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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시 부동산거래 신고는 의무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부동산 유상거래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를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셨다면 중개사에게 신고의무가 우선되기 때문에 이미 신고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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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대상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은 부동산에 대해 유상거래를 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 보통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지만, 사실상 가계약금지급일로부터 30일로 보시는게 맞고, 신고대상자는 매수, 매도자이지만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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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에 따라 등기비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취득세를 제외한 등기비용 계산시 거래금액에 일정비율로 등록세와 법무사비용등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법무사를 통한 비용과 셀프등기시 비용 차이는 주택가격이 클수록 더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10억이 넘는경우라면 차이가 백만원이상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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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후 사전에 설명과 다른붑분이 있으면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질문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지했던 부분이 계약상 고지의무가 있는 것이고 사실과 다르다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단순히 고지의무가 없는 부분이며, 계약유지상 크게 영향을 미치지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어떠한 부분들인지 자세한 기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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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있으면 청약 저축 해지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긴 한데, 해당 부분은 개인선택사항이 입니다.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라도 향후 평수가 큰 신축아파트로 이사를 원하실 경우 가점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는것이 유리하고 해당 보유주택을 평생 가지고 가실 생각이라면 청약통장은 무의미 할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해지하면 그동안의 모든 가점은 없어지는 신중하게 고민하신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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