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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푸들251
수용일 이전 가등기가 수용일 이후 본등기가 되면 구매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취득시효 전 가등기가 취득시효 후 시효등기 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되는 경우 구매여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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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등기가 본등기 되면 가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인수받기 떄문에 가등기 이후에 권리변동이 있어도 해당 등기가 우선 순위가 됩니다. 즉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 보전가등기가 있는 경우라면 매매계약 체결시 소유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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