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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강제경매에 있어서 강제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성요건을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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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습법적 법정지상권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는 강제 경매의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그 기준으로 하는데,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그 변동에 대해서는 강제경매로 취득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낙찰자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위와 같이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압류 등기 경료시부터 발생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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