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습법상법정지상권에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의 요건은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하나요?
강제경매에 있어서 강제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성요건을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습법적 법정지상권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는 강제 경매의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그 기준으로 하는데,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그 변동에 대해서는 강제경매로 취득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낙찰자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위와 같이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압류 등기 경료시부터 발생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