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개시결정이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지상건물의 동일한 소유자에게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강제경매개시결정이전에 가압류가 있었고 후에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있어서 토지와 지상건물의 동일성 요건은 가압류의 효력을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소유자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제경매에서 토지, 건물의 동일 소유자 요건은 가압류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압류는 이후 본압류, 경매로 이어질 강제집행의 기초 처분이므로 이 때 채권자 보호를 위해 소유 관계를 확정해 권리변동을 함부로 못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따라서 가압류 시점에 이미 토지·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었다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으나, 동일 소유였다면 이후 변동과 무관하게 동일성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