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언제쯤 회복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 회복까지는 우선적으로 금리인하가 있어야 하고,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고 주택수요가 살아나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해당 요인들이 위험요소로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은 상승시기를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보통 부동산시장이 후행경제인점을 고려할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단기간에 반등을 하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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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상가를 분양받을때 법무비는 어느정도 들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무사 비용은 보통 소유권 이전등기와 같은 등기업무를 대리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이므로 자세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인터넷상 등기비용 계산기가 있으니 이를 통해 조건을 입력하고 확인하시면 대략적인 비용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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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계약을 하고나서 채권이 있다는것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표시가 안된 경우라면 매수인에게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만약 등기부상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만 등기부상 을구에 용익물권, 담보물권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단순 채권이고 이는 두 당사자간 문제이기 때문에 매도자에게 직접 이야기 하시라고 통보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매매계약후 이러한 문제로 알지 못했던 채권이 물권으로써 등기가 된다면 하자담보책임으로써 매도자에게 계약해지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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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계약서상 잔금일에 맞추어 대출을 실행하는게 맞습니다. 무엇보다 두 당사자간 일자를 정확히 확정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청시 계약서 기재된 날짜에 대출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심사기간은 은행별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한달의 여유를 두시면 크게 문제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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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및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가 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 사라질지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전세 수요는 급격하게 줄어들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세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많은 전세매물이 월세 매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빌라, 오피스텔 전세매물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단기간 전세 거래가 하락할수 있지만 이에 전세제도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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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경매진행시 순위배당을 하기 전 소액임차인에 한해 일정금액을 먼저 배당해주는 것으로 지역별로 보증금이 일정범위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 범위내일 경우 보증금에 따라 일정금액(소액)을 우선 배당해주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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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대출을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대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의 경우라면 매도시 상환하고 새로운 주택에 대해 다시 신청하여 받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기존 디딤돌에 추가로 대출을 받는것은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담대의 경우 개인에 따라 한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 현 대출이 한도에 최대치라면 추가대출은 조건이 동일하다면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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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공업지역은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등을 수용하는 위한 지역을 말하고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한 지역입니다. 즉 공장의 코드번호에 따라 해당지역내 입주가능여부가 달라지고, 전용공업지역이 일반공업지역보다는 생활편의시설이 밀집한 도심지역에서 더 외곽으로 밀려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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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보는 평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으로 나누게 되는데 전용면적은 질문에서 처럼 실제 본인이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며 쉽게 현관문 안쪽 공간의 평수를 말합니다. 공급면적은 이러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개념으로 복도, 엘레베이터등의 공간 면적이 포함되기 때문에 공급면적이 전용면적보다는 당연히 크게 되고, 실제 계약시 기재되는 평수도 공급면적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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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너무 안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깝지만 전세 계약이 잘 되지 않는게 해당 지역만의 일은 아니기에 세입자 입장에서 특별히 할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가격을 시세보다 낮추면 그나마 거래가능성이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임대인이 전세금을 낮추어 매물을 계약할 가능성이 적기에 사실상 방법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중도해지가 계약갱신청구권등을 사용한 재계약일 경우 통보후 3개월 후 종료로 가능하기에 임대차등기명령등을 통해 임대인 압박이 가능하지만 그런게 아니라면 크게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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