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실거주 2년은 아파트 주소에 2년동안 단독으로 올라가 있으면 되는건가요?
아파트 실거주 2년은 아파트 주소에 2년 동안 소재지로 올라가 있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신고 및 입증같은걸 해야하나요? 전세나 월세를 못넣는거 외엔 없는 거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2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만약 실거주2년 의무가 있는 아파트에 대해 해당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매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어도 임대차는 진행할수 있습니다. 매도 전까지 2년동안만 실거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지만 등록해 놓고 거주하지 않으면 보유기간인 것이고, 실거주는 말 그대로 전입신고 후 거주까지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실거주 의무는 전입신고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등록이 2년동안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즉 주민등록등본을 조회 해 보았을때 주소지가 2년동안 등록 되어져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2년은 전입신고해놓고 2년동안 거주요건은 채우는걸 말합니다
나중에 파실때 양도소득세 혜택을 볼려면 이조건이 꼭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실거주 해야 하는 당사자가 2년간 전입신고 되어 있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귀하-의 주민등본을 확인합니다.
이전의 주소가 나오는 주민등본으로 귀하가 2 년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