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주택을 취득할 당시 서울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원 이하를 받기 위해서 2년 이상 실제 거주 요건을 반드시 채워야 하며 단순한 소유기간 2년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전입을 하고 실제로 살았던 기간도 무조건 2년이 채워져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거나 상생임대인 등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면 거주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취득 시점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12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이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단 해당 주택을 취득할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 없이 2년 보유만 채워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실거주 2년이 필수인것은 아니며 해당 아파트를 매수한 시점의 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