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에 1가구1주택은 무조건 2년을

서울에 12억이하 아파트인데 이경우에 무조건 실거주 2년을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수 있는건가요 요즘 세제가 너무 헷갈려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기본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해당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이었다면 2년 이상의 거주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서울에 있는 주택이라고 해서 모든 1주택자가 무조건 2년 실거주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취득시점과 당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거주요건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의 12억 이하 아파트면 무조건 2년 실거주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그 주택을 언제 취득했는지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입니다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틀은 2년 보유이고, 일정한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까지 붙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도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2억 이하일 경우 규제지역 2년 거주, 비규제지역 2년 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주택을 취득할 당시 서울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원 이하를 받기 위해서 2년 이상 실제 거주 요건을 반드시 채워야 하며 단순한 소유기간 2년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전입을 하고 실제로 살았던 기간도 무조건 2년이 채워져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거나 상생임대인 등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면 거주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취득 시점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은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보유 + 거주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거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에 위치한 12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이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단 해당 주택을 취득할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 없이 2년 보유만 채워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실거주 2년이 필수인것은 아니며 해당 아파트를 매수한 시점의 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