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에서의 주택은 무조건 2년 거주해야

서울에서의 주택은 무조건2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이제는 보유만으로는 비과세가 안되는건가요 가격에 관계없이 무조건 2년 거주해야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전역에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취득 시점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2년 이상 실거주를 마쳐야 합니다. 주택을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실제 거주한 기간이 2년에 미치지 못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보유 기간만으로는 혜택을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 목적 등으로 매입해서 거주이력이 없는 서울 주택을 처분할때는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은 규제지역이라 2년 보유만 해서 비과세가 불가합니다.

    2년 거주 + 2년 보유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은 무조건 2년 거주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서울이 조정대상지역이냐가 아니라, 해당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느냐입니다

    현행 법령도 명시적으로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거주기간 2년 요건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은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뿐만 아니라 2년이랑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주택 가격이 12억원 이하이더라도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으면 보유만으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요건 없이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현재 서울 내 주택은 예외 없이 거주 요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