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왜 2년 이상 보유해야 적용되나요?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양도세를 안 낸다고 들었는데, 왜 최소 보유기간을 조건으로 두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취지인데, 취득 후 바로 매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준다면, 투기를 조장할 수 있기에 최소 보유기간을 설정해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41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단기 투자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거래에 대해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최소 2년이상 보유 요건을 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요건입니다.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