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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14살꿈많던아이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양도세를 안 낸다고 들었는데, 왜 최소 보유기간을 조건으로 두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취지인데, 취득 후 바로 매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준다면, 투기를 조장할 수 있기에 최소 보유기간을 설정해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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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단기 투자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거래에 대해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최소 2년이상 보유 요건을 두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요건입니다.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