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앞으로 더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경우 주식과 달리 사용수익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하락하였다고 주택을 매도하는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보통 실거주하는 주택이 하락하였다면 실거주를 통해 사용수익을 누리시면서 상승기를 기다리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을 팔게되면 본인도 곧 임대차나 다른 주택을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지출이 추가로 있고 임대차로 갈 경우 주거안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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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낙찰대금 지불 못할때 입찰보증금의 처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찰보증금을 회수하게 되면 바로 국고로 환수되거나 채권자 변제에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입찰을 통해 해당 매물이 낙찰될 경우 낙찰가격과 회수된 증거금을 합쳐 배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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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세 계약기간 일년 했는데 십개월 후 뺄려고 합니다 그럼 남은기간 계산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상 중도해지로 보이며 이럴 경우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받게 되는데 이럴경우 다음임차인이 구해지면 남은 월세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인이 남은기간 월세지급을 요구할 경우는 2개월치 월세를 지급하시고 중도해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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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 잔금일날 할 일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담금은 퇴거시 그동안 지급한 금액에 대해 임대인에게 정산하여 받게 됩니다. 질문에서 처음으로 입주하는 입장이라면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은 하실 필요가 없으며, 입주일에 이전 관리비 완납여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퇴거시에는 그동안 관리비에 포함되 납입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으로 부터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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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할때관리비도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시 합의해지를 해야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진행하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다만 현재 질문자님은 중도해지로 인한 퇴거보다는 남은기간을 월세로 전환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즉 실거주를 하시는 동안에는 월세와 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을 내는게 맞아보이고 퇴거를 하시게 된다라면 사실상 월세부담만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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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대규모 역전세 발생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최근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사기등으로 해당 주택의 전세수요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이럴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역전세, 깡통전세 뿐아니라 정상적인 주택까지도 보증금 미반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될수 있고 임차인들 보증금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부동산 시장뿐아니라 대출미상환문제와 보증보험 지급률 상승으로 금융부실등으로 연결될수 있고,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서도 매물이 늘어나면서 주택가격자체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아파트등에는 임대차가 몰리거나 하여 비정상적인 시세상승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이는 곧 서민들의 주거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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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중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입신고를 하고 익일이후 부터 설정된 담보물권은 모두 임차권보다 후순위 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지만,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후순위 물권보다는 우선 변제가 가능합니다. 2. 신탁대출은 쉽게 근저당설정이 아닌 소유권이전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우선되었을 경우는 상관없지만, 신탁대출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전입신고보다 빠르면 보증금을 날릴수 있습니다. 3.이는 임대인 변경과는 상관없이 보증금 증액이 되지 않았다면 확정일자는 부여받지 않아도 되고 재계약시 보증금이 인상되었다면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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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미디어상 접하는부동산 전세사기로 세상이 시끌시끌한데요 용어중 "깡통전세" 개념이 무엇인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시세보다 높아져서 해당 주택을 매도해도 전세보증금을 상환할수 없는 주택을 말합니다. 역전세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깡통전세는 매매가가 하락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이므로 사실상 보증금 손실위험이 높은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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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를 지을 수 있는 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지목중에 창고용지가 있는 만큼 토지 지목이 창고용지로 보시면 될것으로 보이고, 용도지역의 경우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주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내에서는 가능할듯 보입니다. 다만 각 용도지역별로 건축물 크기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자세한 사항등은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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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와 이사하는 집 전입신고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신규 주택 임대차계약자 명의자분이 전입신고를 하는게 좋습니다. 2, 종전주택에는 배우자분을 남겨두시고 신규임대차 계약당사자인 본인만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 등기부를 통해 등기가 되었는지 확인까지 되었다면 대항력은 유지되므로 나머지 가족분들도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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