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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늑대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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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월세 3000/80 신축아파트 복비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인천에 신축하파트 3000/80 으로 월세계약윽 하게되었습니다

복비 얼마정도이고, 이걸 집주인과 세입자가 따로따로 내야 하나요?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은 원래 불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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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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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최대 30 만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입자, 임대인 각각이고요.

    카드나 현금영수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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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33만원에 부가세는 별도이고 부가세 액수는 부동산의 사업자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냅니다.

    카드 결제 받는 부동산도 있지만 거의 없을 것이고 현금영수증은 의무 발급 업종입니다.

    말 안해도 떼줘야 하나 직접 챙기는게 확실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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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월세에 대한 중개보수 기준액은 (보증금 + 차임 × 100) 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3000 + 8000 = 1억 1000만원이 기준 금액이 되며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0.3% 이므로 보수 상한액은 330,000원이 됩니다.

    보수 상한액이란, 그 금액을 꼭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는 뜻이므로 이 범위 안에서 협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VAT)는 별도로 받을 수 있으며, 카드가맹사업자라면 카드결제 가능합니다.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으로부터 각각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3000/80이라면 중개보수는 33만원으로 보이며, 이 금액은 본인이 내는 금액이고 임대인은 별도로 33만원을 내게 됩니다, 즉, 각각 33만원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모두가 가능하나, 실제 카드가 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현금으로 하는게 일반적이며,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 10%가 추가 청구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시 보증금3000만원에 월세80만원인경우 중개수수료는최대33만원이며 일반과세일경우 부과세 10%가 별도로 부과되며 현금영수증 발행은 의무적 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직접 내셔야하는것이 33만원정도 내시게 되실거 같습니다.보통 영수증은 받으실수 있으니 거래하시는 부동산에 확인해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