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3000에 월세 80은 복비얼마인가요?
이번에 신축아파트 월세계약을 하기로했습니다.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80만원입니다.
복비는 얼마인가요? 임차인으로써 꼭
넣어야하는 특약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임대차 중개수수료계산 :보증금 3천만원 +(월세 800,000 x100) =
환산보증금 110,000,000 x 1천분의 3 = 330,000원 부가세별도(33,000원) =363,000원.
애완동물 사육여부, 시설물 고장시 수리주체 및 비용 지불대상등을 표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환산보증금은 1억1천이고, 이에 0.4%을 적용하면 44만원한도내에서 협의하실듯 보입니다. 특약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넣으시면 되고 기본적인 사항은 중개사를 통할 경우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약 15만원정도 될듯합니다.
임차인 특약사항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보증금을 지급한다.
입주하기 전에 발생한 하자 및 훼손 등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리해주기로 하는것.
임차기간 중시설물 등 노후나 하자로 인한 고장등으로 인한 수선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33만원이고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특약은 잔금날까지 다른 권리 미설정하는것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특약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3000만원 + ( 80만원 × 100 ) = 환산보증금 1억1천만원에 중개중개수수료 요율은 0.3%로 33만원 되십니다.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인경우 중개수수료의 10%의 부과세가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의 중개보수 기준 금액은 보증금 + (월세 X 100) 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3000만원 + (80만원 x 100) = 1억 1000만원이 기준액이 됩니다.
보수요율인 0.3% 으로 계산하면 30만원이며, 부가세를 포함하여 33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법정 상한선이므로,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수료입니다.
33만원보다 아래로 받는 것은 상호 협의하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율은 지역별로 아주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 기준으로 5000/80 잡게 되면 최대요율 0.3%이며, 최대요율 기준으로 임대인, 임차인 각각 33만 원(vat. 별도)씩 중개사에게 보수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도 검색가능하니 지역 설정하시어 예상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계약체결 전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여부 확인을 요청하세요. 요즘은 중개사사무소에서 당사자들끼리 협의하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이나 다른 권리가 없이 깨끗한 상태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까지 현재의 등기부등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임차인은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 기재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1. 중개보수 : 33만원(부가세 별도)
2. 필요한 특약조건
가. 서로 협의한 사항은 반드시 기록
나.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특약조건을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