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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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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명의 빌라 주택임대차계약신고시 월세 60만원이면 신고해야되나요?

인천에 빌라가 있는데 부부공동명의 이고요.

지금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부부 명의 빌라 주택임대차계약신고시 월세 60만원이면 신고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세대를 기준으로 1주택에 해당하고 기준시가 12억원 초과인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하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