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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미쾌활한빈대떡
안녕하세요! 사실혼부부입니다.
부인앞으로 집이한채있고, 임대소득으로 년이천만원은 넘어요. 그런데, 고가주택은 아니라서 세금은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명의로 (빌라)집을한채 구입했고,
남편명의의 집도 월세를 놓을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부부합산으로 임대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법적 부부가 아니라서 각자의 명의로 한채씩 소유로 보아서 비과세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법상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자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각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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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적 배우자가 아닌 경우라면 동일 세대로 보지 않기에 주택 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