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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는 일반적으로 후분양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질문만을 가지고 후분양이다 선분양이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상가도 두가지 분양방식을 모두 취하기에 선분양을 한 뒤 계약포기 또는 해당 상가를 매매를 위한 경우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아파트단지가 개발되는 경우는 상가도 선분양으로 진행되지만 건물만 따로 건축하는 상가일경우 후분양을 통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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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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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1가구 2주택 허용하는 내용좀 자세히 설명좀 해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양도비과세 적용과 취득세 중과세율을 회피를 위한 조건입니다, 쉽게 현재1주택을 보유하고 1년이상 흐른시점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고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종전주택에 매도에 따른 양도세는 비과세가 되는 내용입니다. 취득세는 2번째 주택 구매시 2주택에 따른 중과세를 부담하여야 하지만 1주택으로 보아 기본세율만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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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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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보유시 보유세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세의 경우 주택별로 산정되기 때문에 늘어난 주택에 따른 재산세가 추가로 나올것으로 보이고 현 2주택 합이 5억이고 새로운주택5억이라면 공시지가 기준 6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기떄문에 종부세 과세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금부담이 매우 커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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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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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전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저축, 통장은 청약을 위한 기본전제조건입니다, 즉 부동산 흐름에 따라 보유여부를 고민하기 보다 자가 주택이 없거나 1주택 자가만 보유하신 분들은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매우 이롭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계속 변화하든 상황에 따라 실거주나 투자목적으로 청약을 해야할 경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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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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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세대주 분리하면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분리 목적은 1순위 청약을 하기 위함입니다. 즉 청약공고에서 무주택세대주라는 조건이 있다면 공고일 전에 이미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공고일 이후에는 세대분리하여도 청약을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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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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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한째 가지고 있는데 전세를 놓았어요 계약 2년 마치고나면 현 시세로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계약 이후 2년이 지나 재계약시 우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최대 5%인상만 가능합니다. 물론 갱신청구권 사용시 특별한 사유없이 거절도 불가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시세대로 인상도 합의하에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만약 임차인인 재계약자체를 거부한다면 당연히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시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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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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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던 집이 압류등기말소 후 집주인이 바뀌었을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등기부상 순서가 전세계약 -> 압류 -> 압류말소 -> 소유권이전 이라면 크게 문제될게 없습니다, 전세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교체되었을 뿐 다른 권리관계상 문제가 없고 전 임대인이 매도시 압류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새 임대인의 연락처의 경우 전임대인을 통해 확인하거나 거래한 부동산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간단하며, 등기부상 기재된 주소로 우편등을 보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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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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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시 계약서에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했을때 해지할 수 있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2기 차임연체시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2기란 온전히 이어진 두달간의 월차임을 말합니다. 쉽게 연속해서 2개월간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질문처럼 20일 늦게 주거나 한달반동안 여러번 주는 경우는 2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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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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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매간 부동산 증여, 양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부담부 증여를 할 경우 아파트시세에서 빚도 함께 증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줄어들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끼리는 천만원 까지 증여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차라리 장모님께 증여를 하거나(5천만원까지 증여비과세) 취득가 대비 양도차익이 크지 않다면 동생분에게 매매방식으로 이전하는게 유리할 수 있으니 여러가지 방법을 알아보셔서 가장 세금부담이 적은 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2. 대략 증여가액이 5천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취득세+증여세는 대략적으로 650~750 정도 발생될듯 보입니다.물론 정확한 금액이 아닌점 참고 부탁드립ㄴ다. 3. 형제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지는 않지만, 개인 신용이 어렵다면 매매거래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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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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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묵시적갱신, 재계약, 갱신청구권 사용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최초 재계약에 대한 협의가 없었기에 동일조건,기간으로 연장되므로 따로 계약서작성 ,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재계약과 갱신청구권 사용시에도 보증금에 변화가 없다면 사실상 계약서작성,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없고 보증금이 변동된다면 계약서 작성은 선택사항(기존계약서 수정)이고, 확정일자는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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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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