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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캥거루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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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첨 후 분양권 판매 시, P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나름 계획을 세워가며 청약을 들었으며 운좋게 당첨이 되었습니다.

부린이라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생각해가며 청약을 넣었는데, 계획과 실천은 다르다는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튼, 경기 동부권에 교통 등의 입지가 좋은 아파트 고층에 당첨되었을 경우, 아래의 경우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1. 현재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은 계약금조차도 못미칩니다. 어찌저찌 계약금은 맞출 수 있겠으나 그 이후의 중도금 등의 대출이자를 감당하면서까지 그 집을 선택함에 후회는 없을까요..?

2. 만약 차선으로 그 집의 분양권을 판매할 경우, 어느 타이밍에 판매를 하는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자금 계획에 문제가 있다면 후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유는 계약유지를 못하게 되면 늦을면 늦을수록 손실이 커지기 떄문입니다.

      2. 분양권 전매의 경우 일단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의무와 전매제한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이러한 제한이 있는 경우 매도 자체가 불가합니다. 만약 조건이 없어 매도가 가능하다면 시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완공에 가까울수록 거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적당한 매수자가 있다면 매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