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일이 11월이면 얼마전부터 더산다 나간다 를 말해야하나요?
11월이전세만기이면 주인에게 언제 더살거다 나갈꺼다를 말해줘야하는지요 만약 쓸돈이잇어서 월세로 돌리려면 그또한 언제까지 주인에게말해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획이 결정되는대로 말씀해주시는게 서로 다음을 준비하는데 제일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6~2개월전이 갱신에 대한 협의 기간이므로 2개월 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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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일 6개월 ~ 2개월전에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월세 전환시에도 마찬가지 이겠으나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한두달전이면 충분했으나 전세가 하락으로 온전히 전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다 빠르게 말씀드려 놓아서 전세세입자를 구하는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한두달전에 방을 구하고 전세금을 받아 다시 계약을 해야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도 구해주고 싶지만 못구할 경우 결국 피해보는 것은 세입자의 몫으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피해을 봐서는 안되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봤을때 사실상 우리나라 전세시장을 읽으면서 진행해야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한 후 협의후 조정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애 대한 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질문의 경우 11월이라면 5월~9월사이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하면 됩니다
월세로 전환하고 싶으면 미리 말씀드리고 협의를 하세요
임대인이 보증금를 내줄수있는 여력이 되는지를 미리 알아보고 다음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시점 최소2개월전에 통보하셔야 합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표현없이 이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