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 계약을 했습니다. 월세입자 언제부터 구할수있나요?
집계약을 했고 잔금이 11월인데 월세입자를 지금부터 구해도되나요? 11월 소유권이전이 되면 구해야되나요? 부동산 여러곳에 내놔도되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계약을 했고 잔금이 11월인데 월세입자를 지금부터 구해도되나요? 11월 소유권이전이 되면 구해야되나요? 부동산 여러곳에 내놔도되죠?
==> 네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잔금일자에 입주를 할 수 있는 임차인을 구하심이 적절합니다. 가급적 부동산 여러군데 물건을 내어 놓아도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1월 잔금이면 대략 3개월 전부터 인근 부동산에 의뢰를 해 놓으시면 미리 세입자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와 월세계약을 최대한 같이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1월에 잔금이면 월세입자를 부동산에서 같이 구하게 해보세요
월세입자까지 맞춰서 잔금을 치러도 되고 먼저 구해지면 매도자하고 계약을해도 전월세계약은 승계가 됩니다
지금부터 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2~3개월 전부터 세입자를 알아봅니다. 하지만 잔금전이니 현재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 군데 매물을 내놓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전에 구하실수도 있습니다. 입주시기만 잔금후로 잡으시면되고 여러 부동산에 의뢰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