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도 시 월세 보증금 반환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가진 아파트를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올해 11월에 매도 예정인데 월세계약도 11월에 끝이 납니다.
혹시 해당 월세 보증금을 매도 계약금에서 줘도 되나요?? 아니면 보증금을 반환 한 이후에 매도가 가능한 것인가요??
사유: 결혼 자금으로 보증금 반환으로 모아둔 돈을 쓰기 위함...
지금 현재 가진 아파트를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올해 11월에 매도 예정인데 월세계약도 11월에 끝이 납니다.
혹시 해당 월세 보증금을 매도 계약금에서 줘도 되나요?? 아니면 보증금을 반환 한 이후에 매도가 가능한 것인가요??
==> 가능합니다. 현 임차인의 보증금 처리는 문제는 임차인의 이사일정, 매수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도 시점 이전에 월세세입자가 나가게 될 경우 반환을 하여야 하고 월세 계약이 끝나기 전에 만일에 매도가 된 경우는 월세보증금 만큼 빼고 매수자에 받고 세입자에 대한 의무를 새로운 집주인에 인계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인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월세계약이 먼저 종료된다면 계약금을 받아서 지불할 수 있을 것이고, 월세계약이 매매보다 후에 이루어진다면 월세금액을 제하고 매도하여 매수인이 처리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의 퇴거도 분명히 해야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면 매수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해야만 매수인의 직접거주를 사유로 거절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금을 받아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는것은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를 하실때 매수자가 실입주를 하려고 매수를 한다면 세입자한테 계약금을 주고 나중에 잔금때 보증금전체를 내주면 됩니다
세입자가 나가는 날자에 맞춰 미리 매도를 하면서 잔금 날자를 맞추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