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지역에 최근 분양된 둔촌주공등이나 기타 분양권들이 완판되었다고 시장이 회복세로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이전과 비교하면 강남권 분양물건에 대해 완판은 기본이고 경쟁률 또한 치열한 상황이였으나 사업성이 좋다는 둔촌도 완판은 되었다만 그 과정에 규제완화의 영향이 있다는 점과 실 경쟁률은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시장상황을 지켜볼 시점으로 보이며,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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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월세로 이사하려는데 몇일정도 전에 알아보기 시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 3개월전이면 충분히 알아보는 시기이긴 합니다. 최근 처럼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도 매매가 아닌 이상 임대차 매물은 구하기 어렵지 않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너무길게 매물을 알아보시면 실제 입주까지 시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물 임대인인이 이를 기다려 주는 경우가 많지 않기에 3개월정도면 충분하다 판단됩니다. 물론 지역특성상 매물이 없거나, 본인이 원하는 월세가 시세에 비해 낮아 시간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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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날 신경 쓰야 할일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아니라면 잔금시 특별히 당사자가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는 잔금일에는 잔금만 이체등을 받아 확인하고 이전에 법무사에게 지급한 서류를 통해 등기 및 근저당이 있다면 이에 대한 상환과 말소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잔금일에 만나신다면 잔금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받으시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사실상 계약서가 이미 체결되고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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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계약시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부동산중개소를 거쳐 거래하게 되지만, 분양의 경우 해당 분양을 담당하는 분양회사와 직접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즉, 수분양자와 분양사간 계약서가 작성되고, 이때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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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다세대주택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큰 차이는 등기부상 다가구는 건물하나의 등기를 사용한다는 것이고 다세대는 각 호수별 구분등기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일반주택이라도 각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다면 다세대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경매등이 진행시, 다가구의 경우 내 보증금은 건물내 모든 세입자 보증금 순위와 금액에 따라 영향을 받을수 있지만, 다세대의 경우 같은 건물이라도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순위와 금액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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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분이 밭에 농막대신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사용하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컨테이너의 경우 건축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제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규격등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관련 상세한 내용은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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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랑 민간임대주택이랑 동일한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임대아파트는 정부 또는 시도에서 주체하는 주택공사(LH)등이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이고, 민간임대아파트는 개인이나 법인회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 입니다. 공급주체에 따라 구분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면 공공임대가 조건이 까다롭지만 주거비용이 적게 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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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회의는 어느정도 법적으로 인정받는 단체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비법인 사단으로 승인받으면 정식단체가 됩니다. 아파트 내부 시설관리나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부과등 아파트 내 전반적인 관리운영에 관여하게 되며, 대외적으로는 아파트의 대표기구로써 외부와의 공급계약등이나 기타 계약을 진행하는 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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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내진설계 되었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터넷 사이트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을 이용하시면 주소 조회를 통해 내진설계여부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건축법상 6층이상의 아파트이고 2000년 이후 지어졌다면 대부분 내진설계는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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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크게 주택이냐 주택외이냐에 따라 다르고 주택이라도 매매냐 임대차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중개요율이 다릅니다. 즉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의 0.5%가 법정상한이므로 4억주택의 매매시 최대 200만원의 중개보수가 책정되고, 이는 각각 200만원씩 중개사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금액에 따른 요율차이는 없으나 거래금액이 높아지면 동일 요율을 적용해도 실제 금액은 커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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