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녕하세요 ㆍ45년 아파트에 거주하다 재건축을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ᆢ45년된 구형 아파트에 거주하다 재건축 진행중입니다ㆍ 재건축이 완료되고 입주하게 되면 취,등록세를 또 내야 하는 건가요 ? 아니면 면제나 감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시 취득세는 발생합니다. 취득에 대한 모든 세금을 합하면 85m2이하 2.96% , 85m2초과 3.16% 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공사원가(건축비)+옵션금액으로 취득가액이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을 통해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면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합니다. 즉, 취득세는 반드시 부과되며 별도의 조건이나 사항이 있지 않다면 면제나 감면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