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의 경우 입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개발 이후 해당 주택에 입주할 권리를 갖는 조합원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 주로 토지 및 건물의 감정가치를 기준으로 평가금액을 결정되고 사업비에 대해서 분담금을 내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즉, 기존주택에 대한 개별적인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보상의 경우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과의 협상 또는 조합규약 조건에 따라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 보상이나 다른 혜택이 추가될수는 있지만 일반적인경우로 보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