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 인테리어 시 보상 받는 범위 및 금액이 궁금합니다
현재 안전진단 단계에 있고 재건축 약 10년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노후화되어 샤시포함 올수리후 입주하려고 하고있으며 금액은 1억 이상 생각합니다
10년후에도 재건축 보상비용에 인테리어 금액이 반영될 수 있나요? 보상받을 수 있는 연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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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예정인 아파트의 인테리어 비용은 재건축 보상비용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의 권리가격은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인테리어 비용은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인테리어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어 부동산의 가치를 과도하게 증가시킨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건축 사업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