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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수리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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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치루는날 매도자 안와도 되나요

계약할때는 집주인분이 오셨는데 잔금을 치루는날 집주인이 일이 생겨서 오지 못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떤 문제 없이 처리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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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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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상 임대차계약 인지 매매계약인지 알수가 없네요.

    임대차계약 이셨다면, 잔금 영수증 확실히 잘 받아놓으시고 입주하시고 전입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매계약 이셨다면 , 위임 받은 대리인이라도 오셔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도인 서류들을 전달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현 계약자가 소유주가 맞는지 관련서류등을 모두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지급이라면 꼭 만나지 않고 잔금만을 계약서상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만약 매매계약이라면 잔금일 전 법무사를 통해 등기이전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잔금이체 확인후 등기이전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셔도 되므로 중개사와 법무사를 통해 잔금지급후 등기이전에 문제가 없다록 서류관련사항을 말씀해놓으면 잘 처리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득이하게 못오실때는 입금을 계좌로 보내주시고 나가시는 세입자한테 또 계좌로 잔금을 보내주십니다

    나머지 공과금이나 관리비는 부동산에서 처리하고 나중에 정산 받기도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거래를 하였고 잔금일날 법무사가 와서 일처리를 한다면 문제없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론 매수인은 대리인이 가능하지만 매도인은 대리인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