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이 개인 사정으로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부동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며, 매도인이 법무사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권한을 위임하고, 법무사가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서류에 서명하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잔금 지급은 매도인이 지정한 계좌로 이루어지며, 법무사가 이를 확인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도 대행합니다. 다만 안전한 거래를 위해 법무사가 정식으로 위임받았는지 확인하고, 잔금 지급 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며,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매도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거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