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만기일 후 계약 미 이행시 주거침입죄 가능여부 문의 건
2/4일이 잔금일이었고 특약으로 인해 2/28일까지 일부 금액을 내고 매도인이 거주하는 조건인 상황인데
매도인이 연락을 차단하며 2/28일 이사가는 것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고 황당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잔금일에 잔금 다 치루고 전출 전입까지 다 된 상황인데 만약 매도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1) 경찰에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를 2/28일이나 3/1일에 적용하여 내보낼수 있는지와
2) 2/28일 이후 저희 가족이 열쇠를 바꾸고 강제로 입주하는 방법이 가능한지를 문의드립니다.
그 외 다른 방법을 아시는 조언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주거상 평온을 깨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인도청구 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거에서 아무런 권원없이 퇴거 요청을 받고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현실적인 주거로 사용하는 공간을 침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이 될 수 있으며, 법원에 명도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계약내용에 따라 거주중인 상태에서, 계약내용을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계약에 따른 인도청구를 하여 승소후 인도명령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