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도인 만기일 후 계약 미 이행시 주거침입죄 가능여부 문의 건
2/4일이 잔금일이었고 특약으로 인해 2/28일까지 일부 금액을 내고 매도인이 거주하는 조건인 상황인데
매도인이 연락을 차단하며 2/28일 이사가는 것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고 황당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잔금일에 잔금 다 치루고 전출 전입까지 다 된 상황인데 만약 매도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1) 경찰에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를 2/28일이나 3/1일에 적용하여 내보낼수 있는지와
2) 2/28일 이후 저희 가족이 열쇠를 바꾸고 강제로 입주하는 방법이 가능한지를 문의드립니다.
그 외 다른 방법을 아시는 조언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