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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부동산이나 의제부동산이라는 용어도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준부동산이란 동산이지만, 부동산응로 의제하는 것으로 공업재단, 광업재단, 자동차, 항공기, 선박 및 입목등을 말합니다. 준부동산의 경우 부동산과 같이 경제가치가 크고 저당권(담보물)대상이 되는 특징있으며, 등기나 등록을 하는 물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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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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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는 어떻게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똑같습니다, 분양권의 경우 해당주택이 존재하지 않지만, 신축 후 입주할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일반매매와 동일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권도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어 세금도 계산되기 때문에 하나의 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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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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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입장에서 신축도 아니고 구축 오피스텔을 전세로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오피스텔의 경우는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게 정답은 아니듯 투자하는 사람에 따라 그 방법이 동일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 상황상 임대수익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 대출상환을 목적으로 전세로 전환하는 것일수도 있구요, 투자자(임대인)상황에 따라 본인판단이므로 이에 맞다 틀렸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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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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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의 추세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부분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하락추세가 금리에 영향이 큰 만큼 금리가 안정되는 시점에 회복기가 시작될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금리는 지금도 인상폭이 줄어든 만큼 이전보다는 짧은 주기로 상승기가 시작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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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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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퇴거 통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이후 중도해지통보는 임대인이 통보받으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질문처럼 3개월전에 해야하는 게 아닌, 통보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통보하였다면 효력은 5월 12일 계약은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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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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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민간임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임대란 공기업인 주택공사등이 주택을 매입하여 기준에 해당하는 서민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는 것을 말하고, 민간임대란 국가가 아닌 개인 또는 건설사가 보유한 주택 혹은 신축아파트에 일부분을 임대해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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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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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한테 아파트팔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주택을 매매할 경우 세법상 이를 증여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매매가가 적정하고 해당 자금에 이동이 확실할 경우는 매매로 인정하게 됩니다. 만약 증여로 소유권을 넘겨주면 이전 받는 당사자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매매를 통해 이전할 경우 매도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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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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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후 명도소송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낙찰이 되고 매각허가가 될 경우 잔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명도신청을 법원에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명도신청에도 점유자가 이사를 가지 않을 경우는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강제집행시 사전에 이에대한 내용을 점유자에게 법원이 통보하고 날짜에 강제집행을 집행하여 점유를 인계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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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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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가 집안을 훼손한경우 책임소재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에게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훼손이 있다면 이에 대한 수리 및 비용지급을 요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증금을 돌려주었을 경우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잘 협의하시어 처리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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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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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만료전 몇달 더 연장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에 대한 부분은 합의에 의해 진행가능하지만, 임대인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계약갱신을 통한 뒤 중도해지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한가지 방법이 있다면 최초계약이후 첫 갱신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해 계약을 연장하시고 이후 계약을 해지하면 중개보수나 다음임차인 주선의무를 지지 않고 통보 3개월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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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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