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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꼈을때 계약서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기존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새로운 임대인도 기존 임대차에 대한 의무가 승계되었기에 계약만료가 되지 않았다면 따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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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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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수리 비용 임차인과 연락되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집합건물의 엘리베이터 수리비는 통산 관리비의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하며, 충당금이 없는 경우 각 세대 소유자들이 전유부분의 면적에 따라 분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관리비가 아니므로 질문과 같은 경우 소유주가 책임지는 게 맞고 당장 사용상 불편이 있을수 있으므로 선지급하셨다면 이후에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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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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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는 나중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경우 오래동안 보유한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지는 않습니다. 일반 주택과 달리 토지의 경우 그 사용용도와 용도지역에 따라 활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토지라도 쓰임이 낮다면 가치는 시간이 지나도 오르지 않습니다. 토지에 대한 투자를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면 일반 부동산과 달리 토지는 공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더 높은 부동산 지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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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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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정책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전매제한은 수도권의 경우 현재10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며, 비수도권의 경우는 최대4년에서 1년으로 완화됩니다. 다만 시행은 3월중 예상되며, 소급적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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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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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유치권자도 등록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유치권은 등기부상 기재되지 않습니다. 즉 등기부를 통해 유치권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임장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며, 보통의 유치권은 누구나 알수 있게끔 현수막등을 걸어두고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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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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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지은 아파트를 사서 입주했을때 관리사무소에서 어디까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아파트의 경우 하자종류, 시공, 위치등 각 부분의 공정에 따라서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을 법으로 정해 놓았으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각2년, 3년, 5년, 10년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각 하자 부분에 따라 보수기간이 달라지고 질문처럼 구조물(철근, 철골)등은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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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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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 누수 관련 수리비는 누가 부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랫집 누수의 경우 건물자체의 문제로 인한 경우는 관리실이 변제하고 윗집의 문제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집에서 보상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임대차일 경우 임대인이 이에대한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우선은 아래집 누수의 원인이 확인되어 책임을 묻게 된다면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상황을 전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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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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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이 끝나서 상가를 뺐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3개월간 전기 요금이 계약만료 기간에 포함된 부분이라면 지급하는게 맞고 계약만료 이후 청구된 부분이라면 지급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즉 계약만료일 전인지 후인지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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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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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시 등기필증 문의드려요 전문가님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 권리증,등기필증의 경우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즉 매매시 등기권리증이 없다면 확인서면을 통해 등기필증을 대신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잔금일에 이전등기시 대리인이 법무사가 추가적인 업무를 통해 처리해줍니다. 다만 이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시 등기권리증은 새로 매수인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전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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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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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는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유치권의 성립요건은 타인소유의 물건이여야 하고, 채권 자체가 물건에 대하서 발생한 채권이여야 하고,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여야 합니다. 또한 목적물 점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치권의 경우 등기부상 기재되지 않기때문에 순서에 상관없이 인수되는 권리 입니다. 즉 경매를 통해서도 소멸되지 않은 권리이므로 유치권의 성립만을 확인할뿐 그 시간적 순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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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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