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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메뚜기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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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매수인이 챙겨야할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잔금일이 얼마 남지않았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신청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당일 은행 법무사 . 등기이전해주실 법무사 매도인 이렇게 모인다는것 같은데

챙겨오라고 안내받은 서류라고는 등본 . 초본.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씩만 안내받았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위와 같은지 맞는지 알려주세요. 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초본1통, 가족관계증명서1통,매매계약서 원본과 도장, 신분증입니다. 모두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가 제시한 서류만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무사의 경우 등기업무 전반을 대리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서류만 잘 준비하시면 큰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 매수인 각각 준비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인 준비서류-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포함

      등기권리증

      신분증

      인감도장


      -매수인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계약서 원본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신고필증(중개사무소에서 준비해줍니다)

      신분증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지불하면 당일날 은행 법무사가 참석하면 등기이전업무까지 대행합니다.

      등기이전할 법무사가까지 참석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주민등록등.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도장준비하시면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받는경우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분증,도장도 지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