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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후투티21
투명한후투티2123.06.22

전세재계약시궁금하항이있습니다?

전세재계약시최초부동산계약시와같이

부동산중개업자를보증을세워서

재계약을하는게맞나요?

아니면임대인과임차인과둘이만나서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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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재계약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 협의되면 굳이 보동산중개인끼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두 당사자간 만나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계약에서도 두 당사자가 직거래를 해도 무방합니다. 중개사를 통해 하는 이유는 중개사를 보증세우기 위한게 아니라 거래중개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선택입니다.

    부동산 통해서 하셔도 되고, 다른 조건의 추가가 많지 않다면 두분이서만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전에 등기부등본 확인하여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최초계약은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어도 갱신계약이나 연장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해도 됩니다.

    계약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재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최초 게약인 경우 중개업소를 통해서 게약서 작성도 필요하지만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직거래형태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두가지 방법 모두가능 합니다. 이미 계약을 했었기에 임대인 신분은 증명이 된것이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권리변동이 없는것만 확인하시고 기존계약서와 똑같이 쓰시면서 날짜만 변경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