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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부가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중개보수를 지급할때 현금영수증등을 요청할 경우 부가세 10%을 추가적으로 받습니다. 물론 거래 당사자 양쪽모두에 해당하며 요청한 당사자에게만 중개보수의 10%을 요청합니다. 판례에 따라 중개보수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 법정최고요율에 따른 산출금액을 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10%를 추가적으로 받아도 금품초과수수에 해당하지 않고, 중개보수 자체를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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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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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얼마까지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민간 보험사가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SGI, HUG등 공기업이 진행하는 보험이며, 각 보험사별 보증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SGI의 경우 아파트는 보증한도제한 없고, HUG의 경우는 최초가입조건인 수도권 7억이내 그 외 지역 5억 이하 조건에 해당하여 가입하였다면 보증신청이 신청한 금액까지 한도내에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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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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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의심되면 가장 먼저 해야할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전이라면 당연히 계약을 안하시는게 유리하고 계약하였다면 계약이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고 전세보증보험가입이 할수있는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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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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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비 협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협의는 중개를 처음 의뢰했을 때 하는게 좋습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사실상 중개보수청구권이 발생되기에 협의시 불리할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구해진 세입자와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도 사실상 판례등에 따라 중개보수 전액을 청구당할수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와 적절한 선에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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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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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계약했을때 근저당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등기부 열람 및 출력은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등기부 통해 소유권과 소유권외 권리 모두 확인이 가능하며 근저당의 경우 을구에 기재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으로 발생된 임차권유무는 등기부상 확인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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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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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물권인지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분석상 안전여부는 등기부에 설정된 물권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분석하는게 향후 있을 손해를 막을수 있습니다. 권리분석의 경우 법적용어가 많기 때문에 관련 서적등을 통해 기본적인 용어의 의미와 권리등을 먼저 공부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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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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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입니다. 베란다 창의 부실로 바람불때소리 나고 잠을 잘수없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로 인한 계약해지는 사실상 누수나 보일러 고장등 임대차를 유지하기 힘든 객관적인 이유등이 있을 때 가능하나, 질문의 경우 우선 임대인에게 현 상황을 이야기하고 보수를 요청해보시는 좋을 듯 보입니다. 아파트 구조적인 문제로 질문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우선적으로 점검을 받아보시고 수리가능여부도 함께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보입니다. 그 뒤 결과에 따라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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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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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에 용역비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권리금의 경우는 사실 법정한도가 없기 때문에 해당 공인중개사무소 재량껏 받게 됩니다. 물론 질문자님과 협의를 기준으로 하지만 최초 계약전에 권리금에 대한 인하정도가 만족할 수준일 때 일정금액 지급을 합의하시는게 가장 좋으나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합의에 불리한 입장을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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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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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바닥 흠집 파임 기스 등을 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청하면 임차인은 하자에 대한 부분을 수리또는 비용을 보상해주어야합니다, 물론 훼손이나 파손이 심한경우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질문만으로 하자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질문내용으로 유추해볼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다음 임차를 위해서 전체적인 교체등이 불가피해하다면 임차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하시는 게 좋을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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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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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후 취등록시필요한서류는어떤것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소유권에 대한 이전등기비용을 말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신규아파트에 대한 잔금은 기존대로 입주기간에 분양회사에 내고 주택을 인도받은뒤 필요서류를 법무사에게 전달하면 이전등기에 필요한 부분을 대리하여 처리하고 그에 따르는 비용 및 대리비용을 청구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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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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