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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별도 신고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요.

주택임대사업자 입니다.이번에 임차인과 전셰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보증보험도 가입을 했구요. 궁금한게 ​별도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 신고 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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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개정으로 임대차계약시 임대차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 인터넷, 주민센터등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신고의무자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이기에 두 당사자중 한분이 하시면 됩니다. 보통 전세계약시 임차인이 전입신고시 자동으로 의제되기에 임차인이 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기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된경우 임대차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관할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도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같은조건으로 전세 계약이 연장 됬을 경우는 신고 안하셔도됩니다.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신고하셔야 합니다.